한국화재연구소
방화벽에 내화유리를 설치할 경우, 방화벽면적의 25%를 초과하지 않도록 본문
NFPA 1 Fire Code 12.7.6.6.10 에는 방화벽에 내화유리를 설치할 경우, 방화벽면적의 25%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규정이 없으나 참고할만한 내용입니다.
관련규정
12. 화재보호
12.7 방화벽
12.7.6 개구부방호
12.7.6.6 유리
12.7.6.6.10
The total combined area of fire protection glazing in fire window assemblies and fire door assemblies used in fire barriers shall not exceed 25 percent of the area of the fire barrier that is common with any room, unless the installation is an existing fire window of wired glass or other fire protection glazing in approved frames. [101:8.3.3.10]
방화벽에 사용되는 방화창 어셈블리 및 방화문 어셈블리의 방화유리 총 합산 면적은, 승인된 프레임의 망입 유리 또는 기타 방화유리 된 기존 방화창이 아닌 한 방화벽 면적의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101:8.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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