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재연구소
랙크식창고가 진압이 어려운 이유중 하나는 본문
쿠팡화재를 계기로 대형물류창고가 화재에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알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류창고는 보험가입도 까다로운데, 화재시 전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당연하겠지만 화재하중이 큰데다 공공소방대의 진압이 매우 어려운 구조적인 특징때문으로 판단됩니다.
물류창고 뿐만 아니라 공장에서 사용하는 창고들, 특히 랙크식 창고의 경우에는 비슷한 화재특성을 가질것으로 판단됩니다.
랙크식창고가 진압이 어려운 이유중 하나는, 창고내부가 밀폐되어 있어 진입이 어렵고, 화재시 랙크 전도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낙하물에 의한 위험과 유독성가스의 다량발생 그리고 수직적재형태에 따른 연소확대가 매우 빠른것들이 그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물류창고의 경우에는 무엇보다 자동식소화설비에 의한 진압성능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경우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중 중요한 두가지만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1. 랙크의 바닥은 개방된 형태여야 합니다.
막힌 선반의 경우에는 스프링클러로 부터 살수된 물이 화재가연물상단을 적셔줄 수 없고, 수평으로 연소가 확대되기 때문에, 화원에서 멀리 떨어진 스프링클러가 작동되기 때문입니다. 즉 스키핑과 같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NFPA13 규정에는 개방된구조의 선반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 막힌선반 면적이 20ft2(1.9m2) 이하이거나, 선반바닥의 개구부 면적이 50% 이상인 경우
좌: 막힌 선반 우: 개방된 선반
2. 송기통로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바닥이 개방된 경우에도, 적재된 물품과 물품사이에는 수평으로 최소 150mm의 송기통로가 수직으로 연결되어 열기류가 빠져나감과 동시에, 스프링클러로 부터 살수된 물이 가연물까지 도달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합니다.
화재를 대비하여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였는데, 랙크식선반의 구조가 기준에 맞지 않다면 굳이 설치할 의미가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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