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재연구소
NFPA13 22년 판에서 주차장이 Odinary 그룹1에서 그룹2로 조정 본문
NFPA13 22년 판에서 주차장이 Odinary 그룹1에서 그룹2로 조정되어, 기존의 살수밀도를 5~6 L/min/m2에서 7~8 L/min/m2 로 상향 적용해야 합니다.
다만 국내의 경우 현재 설계시 수평거리기준을 환산하면 7~8 L/min/m2 정도가 되므로, 큰 문제는 없을듯 보입니다.
한편 아파트를 제외한 국내 대부분의 건물들이 7~8 L/min/m2가 적용되어 있으므로, NFPA13 기준에 비해서는 살수밀도가 상당히 높게 적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NFPA13에서 관련 설명 내용
자동차 주차장은 2022년판에서 일반 위험물(그룹 1)(OH1)에 대한 A.4.3.3.2의 목록에서 일반 위험물(그룹 2)(OH2)로 변경되었습니다. 주차장은 원래 OH1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자동차 재료가 크게 변경되었습니다. 자동차에 휘발유가 있더라도 이러한 점유물에 대한 손실 이력은 표준형 주차장에서의 화재가 일반적으로 한 대의 차량으로 제한되고 스프링클러 시스템이 제어하는 데 과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최근 이러한 구조물에서 발생한 화재는 대부분 자동차에 사용되는 재료로 인해 진압이 어려운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최근 화재 예방 연구 보고서인 '주차 구조물 및 차량 캐리어의 현대식 차량 위험'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현대 차량 화재 위험과 현행 규정 요건을 평가한 결과, 밀폐된 주차장과 해상 선박의 경우 과거 화재 사례와 실험실 테스트를 바탕으로 소방서가 도착할 때까지 차량 화재를 통제하는 데 능동 보호 시스템에 대한 기존 요건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방형 주차 구조물은 현대 차량의 화재와 관련하여 주요 우려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스프링클러 보호가 필요한 밀폐된 구조물에 대한 조사 결과는 OH1 분류가 정당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위원회는 궁극적으로 OH2로 변경하기로 결정했으며 이 분야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자동차 적재 시스템을 사용하는 주차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A.4.3.5에 명시된 바와 같이, 최대 2대의 자동차를 적재할 수 있는 자동차 스태킹 또는 자동차 리프트 시스템을 사용하는 주차장은 추가 위험 그룹 2 구역으로 분류됩니다. 수직으로 보관된 자동차의 수가 2대를 초과하는 경우 이러한 점유 분류는 NFPA 13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더 많은 수의 전기 자동차가 보관되거나 자동차 충전기가 있는 곳에서는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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