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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재연구소
차압제연에서 문개방시 비개방층 차압 70% 근거는?
부속실단독가압방식에서 화재층의 문이 열릴 경우 비개방층 차압을 70%로 유지하도록 한 규정은, 국내 최초 도입당시 원전인 BS5588 part4에서 규정하였던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하였다고 과거형으로 쓴 이유는, 그후 10 Pa로 개정되었다가 현재는 EN 12101-13으로 개편되면서 그 내용이 아예 삭제되었습니다. 이 규정이 들어 있었던 이유는, 피난실의 문이 열릴 때 배출구를 통해 방연풍속에 필요한 유입공기가 빠져나가도록 잔류 압력이 필요했던 겁니다. 즉 차압의 70% 인 28 Pa 정도의 잔류압력이 계단실에 유지되어야, 그 압력으로 배출구로 유입공기가 빠져나갈 수 있는 것죠.이것은 계단실이 가압되어야 한다는 것과 자연식배출구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후 10 Pa 로 변경되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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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8. 1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