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재연구소

NFPA14 스탠드파이프와 국내 옥내소화전의 이해 본문

4th 화재방호설비

NFPA14 스탠드파이프와 국내 옥내소화전의 이해

kfsl 2025. 7. 7. 14:44

NFPA14 스탠드파이프는 국내의 옥내소화전과 연결송수관설비와 같은 시설로 1915년 최초 기준이 채택된 후 현재 100년이상 사용되어 온 오래된 소방시설입니다. Standpipe와 Hydrant(소방차급수용 소화전)는 전혀 다른 설비로 혼돈해서는 안됩니다.

 

국내의 옥내소화전을 참고하기 위해 NFPA14의 스탠드파이프 기준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만 NFPA14는 사실상 국내의 연결송구관에 대한 기준으로 보아도 될 만큼 Class I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NFPA14에서는,

Class I : 연결송수관 65mm 호스접결구, 6.9bar~12bar, 최소950L/min 최대(4개소) 3800L/min(스프링클러설치시)

Class II : 옥내소화전 40mm 호스접결구, 4.5bar~6.9bar, 최소380L/min 최대(2개소) 760L/min

Class III : Class I,II 겸용

 

Class II와 관련하여 NFPA에서도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논란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 화재시 피난을 우선해야 하는데 화재진압을 유도하는 것이 타당한것인가 ?

- 일반인이 사용하기에 위험하지 않는가 ?

 

저 또한 관련된 논란에 대해 고민을 해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NFPA에서는 Class II 설치가 감소되는 추세라고 합니다.

 

NFPA14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몇가지 사항을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Class II는 화재초기에 사용하기 때문에 스프링클러와 펌프 겸용시 소화전 용량이 더해져야 한다.

2. Class II는 화재초기에 신속한 사용이 가능해야 하므로 호스를 상시 연결한 상태로 보관하고 화재실에서 가까운 복도 등 개방된 구역에 배치한다.

화재시 Class I,II의 사용시점

 

3. Class I은 화재가 성장한 후에 사용하므로 화재구역과 분리된 계단실, 건물진입통로 등에 설치하여 호스체결 및 전개 등 안전한 준비시간을 확보하도록 한다. 즉 개방된 공간에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996년 전에는 Class II와 같은 배치거리 기준으로 설치하였으나 소화활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변경함)

Class I은 화재구역 인접 안전공간에 설치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4. Class I은 계단실의 중간참에 설치하는 것이 사용에 유리하다고 함

 

5. Class I 배관은 화재로 부터 손상방지 조치가 필요하며, Class II는 보호조치 필요없음

6. Class I은 소방호스와 노즐 비치 요구하지 않음

7. 최소 30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급수원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는 소방차가 30분 이내에 도착하여 연결송수구의 연결이 가능하다는 전제임.

8. Class I:6.9bar  Class II:4.5bar와 같은 최소방수압력  기준은 호스접결구의 압력을 의미함. 호스와 노즐의 종류가 많고 마찰손실이 달라 호스접결구의 기준압력에서 기준 방수량을 만족하는지 확인

9. Class I의 최소 방수압력은 분무주수 성능향상을 위해 4.5bar에서 6.9bar로 변경되었다고 함

10. 기타 - 호스 접결구마다 압력게이지 설치, 연결송수구는 소방차 급수전에서 30m 이내에 위치할 것, 유수경보장치 설치할 것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