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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nd 화재감지및경보

NFPA72 열감지기 설치 방법

kfsl 2025. 7. 16. 01:32

국내의 경우 감지기배치기준이 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대상공간의 면적에 감지기 개수만 충족하면 공간 내 어느 위치에 배치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는 감지기와 화원과의 이격거리가 화재 시 감지시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감지기간의 배치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감지기와 감지기 사이 거리가 멀어지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공간에서의 화재는 감지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NFPA72에서는 감지기 고유의 공칭 이격거리를 기준으로 설치한다. 공칭 이격거리는 UL 521에서 규정하는 실대화재시험을 통해 결정되며 시험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운데 약 1200kW의 알콜 화재를 구현하고 가장 가까운 위치의 정사각형 꼭지점에 4개의 표준형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음 시험하고자 하는 열감지기를 직선거리 10ft 간격으로 배치하고 스프링클러 감열 직전 작동한 감지기 중 화원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감지기의 간격이 해당 감지기의 공칭 이격거리가 된다.

 

스프링클러는 2분 +-10초에 감열되도록 조정된 상태로서 공칭 이격거리가 결정된 화재감지기는 스프링클러를 작동시킨 동일한 화재를 비슷한 시점에 감지할 수 있는 거리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9.1m 간격에 설치한 감지기가 작동하였다면 공칭 이격거리S는 9.1m 로 결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격거리S는 감지기 간의 배치간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화점에서 감지기까지의 대각선을 반경으로 하는 원이 실제 감지기가 커버하는 감지면적이 되며, 반경은 이격거리 S에 0.7을 곱한 값이 된다. 즉 공칭 이격거리 9.1m 열감지기의 유효감지면적은 반지름 0.7S의 원이 된다.

 

0.7S는 국내에서의 스프링클러 수평거리r과 동일한 개념이기 때문에, 스프링클러를 배치하듯이 설치하면 된다. 공칭이격거리 9.1m의 경우 0.7S = 6.4m가 되므로 반경 6.4m를 기준으로 공간내 모든 구역이 포함되도록 배치한다.

 

 

정방형으로 감지기를 배치한다면 감지기간 이격거리는 공칭 이격거리와 같아 질 것이다.

 

 

감지기의 설치높이가 높아질 수록 천정열기류의 온도와 속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감지지연이 발생하므로, 설치 높이에 따라 공칭 이격거리를 조정해야 한다. NFPA72에서는 표와 같이 설치높이 3m~9.1m 범위에서 보정계수를 S에 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NFPA72에서 화재감지기 배치를 위한 화재모델은 플룸의 상승각도 22도 천정 도달폭은 층고H의 0.4배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감지기의 이격거리는 0.4H 보다 작을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배치기준은 장애물이 없는 평천장에 대한 규정이며, 보구조 등의 장애물 천장의 경우에는 배치방법을 약간 달리하고 있다.

 

정리하면,

 

국내의 감지기 배치는 감지기의 유효감지면적 기준이며, NFPA72에서는 유효감지반경을 기준으로 한다.

국내의 열감지기는 설치 높이를 2단계로 나누어 유효감지면적을 달리 규정하며, NFPA72에서는 3m~9m까지 10단계로 세분화하여 유효감지반경을 보정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