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재연구소
보와같은 천정 장애물이 있는 공간에서의 연기감지기 설치간격 본문
NFPA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와같은 천정 장애물이 있는 공간에서의 연기감지기 설치간격에 대한 규정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감지기 갯수를 규정하고 있으나, NFPA에서는 감지기간의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어, 화재시 적절한 감지시점을 보장받을 수 있는것이 차이점입니다.
1.빔 깊이가 천장 높이의 10% 미만인 경우
2.빔 깊이가 천장 높이의 10% 이상이고 천장 높이의 40% 미만인 경우
3.빔 깊이가 천장 높이의 10% 이상 천장 높이의 40% 이상인 경우
4.장선 또는 빔이 교차하는 천장
5.보 또는 장선이 있는 복도의 경우
6.천장에 기둥이나 장선이 있는 작은 방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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