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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재연구소

소화기가 끌 수 있는 불의 크기는 본문

About fire risk

소화기가 끌 수 있는 불의 크기는

kfsl 2024. 4. 15. 16:53

일반적으로 많이 비치하고 있는 분말소화기를 예를들면, 1인산암모늄(NH4H2PO4)을 주성분으로 소화성능이 매우 뛰어나고, 일반가연물화재와 유류화재 그리고 전기화재에도 적응성이 뛰어난 탁월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흔하게 볼 수 있다보니 약간의 무시?도 받지만 소화성능만을 보자면 현존하는 소화약제 중 최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소화기는 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실제화재시험을 통해 성능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시험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A급 2단위 나무크립 144개 모형 소화시험

 

A급화재 소화성능시험은 소나무나 오리나무를 일정기준으로 쌓은 모형에 소화시험을 통해 소화기의 능력단위를 부여합니다. 모형은 90개와 144개 두가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시험방식은 액체연료를 약간부어 점화후 3분 후에 소화를 실시하며, 시험자는 방화복을 착용하지 않고 소화는 무풍상태에서 실시, 소화약제의 방사가 완료 된 때 잔염이 없어야 하며, 방사완료 후 2분 이내에 다시 불타지 아니한 경우 그 모형은 완전히 소화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90개짜리를 소화하면 능력단위 1, 144개짜리를 소화하면 능력단위 2를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소화기의 A급 능력단위가 3으로 표기되어 있다면, 144개짜리 모형1개와 90개짜리 모형1개를 동시에 소화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A급 능력단위가 2로 표기되어 있다면 144개짜리 모형1개만 소화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20 kg의 대형분말소화기의 경우에는 A급 능력단위가 10단위 이므로, 144개짜리 모형을 5개 동시에 소화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소화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사거리가 5~7m 정도이며 시험시 3m 이상 떨어져서 방사하도록 규정되어 있구요. 다만 소화가능한 화재크기가 5000 kW 이상인데... 이정도면 전문적으로 훈련된 사람만이 조작하는게 안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B급 소화시험 - 아마도 4단위 정도의 크기로 추정됨

 

B급 화재 소화성능시험은 규정된 모형에 물위에 휘발유를 채운 다음 점화하여 1분 후에 소화를 실시합니다.

시험자는 방화복을 착용하지 않고 소화는 무풍상태와 사용상태에서 실시하고 소화약제의 방사완료 후 1분 이내에 다시 불타지 않는 경우에 그 모형은 완전히 소화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연소면적 1 m2를 소화하면 1 x 5 = 능력단위 5가 됩니다.

 

예를 들어 소화기의 B급 능력단위가 4로 표기되어 있다면 0.8 m2 능력단위가 5로 표기되어 있다면 1 m2의 연소면적을 소화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20 kg의 대형분말소화기의 경우에는 B급 능력단위가 20단위 이므로, 4 m2의 연소면적을 소화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소화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화가능한 화재크기가 10000 kW 이상인데... 이 또한 전문적으로 훈련된 사람만이 조작하는게 안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사진의 화재크기를 추정해보면, 일반화재의 크기는 대략 1200 kW내외, 유류화재는 2000 kW내외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대략 2.5 kg 분말소화기로 추정됩니다. 이는 시험시의 기준이므로 실제 화재시의 현장여건과 화재위치와 형태 그리고 사용자의 심리상태와 숙련도, 진압실패시 피난여건 등을 고려한다면, 2.5 kg 소형분말소화기가 진압할 수 있는 화재크기는 최대 300~500 kW 정도로 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규격별로 능력단위와 소화가능 화재크기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화가능 화재크기는 대략적인 수치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분말소화기 1.5 kg = A급2단위(1200kW 소화능력), B급3단위 (휘발유 0.6제곱미터/1400kW 소화능력)

분말소화기 2.5 kg = A급2단위 (1200kW 소화능력) , B급4단위 (휘발유 0.8제곱미터/2000kW 소화능력)

분말소화기 3.3 kg = A급3단위 (1900kW 소화능력) , B급4~5단위 (휘발유 0.8~1제곱미터/2000kW 소화능력)

분말소화기 4.5 kg = A급4단위 (2400kW 소화능력) , B급6단위 (휘발유 1.2제곱미터/2400kW 소화능력)

분말소화기 6.5 kg = A급5단위 (3100kW 소화능력) , B급10단위 (휘발유 2제곱미터/5000kW 소화능력)

분말소화기 20  kg = A급10단위 (6000kW 소화능력) , B급20단위(휘발유 4제곱미터/10000kW 소화능력)

 

화재크기에 대한 가늠은 본 블로그의 "화재시 접근가능거리와 원격점화거리는" 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s://firesafety.tistory.com/73

 

분말소형소화기는 생각보다 소화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화재시 해프닝으로 끝낼것인가 아니면 어마어마한 대형사고로 확대시킬 것인가의 기로가 이 작은 소화기 하나에 결정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