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재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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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제어

특별피난계단 제연설비 최신판 EN12101-Part13 주요내용

kfsl 2025. 1. 23. 12:01

특별피난계단 제연설비는 1992.7.28일에 소방법에 도입되어 적용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후 많은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지만 여전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설비입니다.

 

본 기준의 원전은, 영국의 표준코드인 BS5588 Part4 – Code of practice for smokecontrol in protected escape routes using pressurization(압력차를 이용한 피난로 연기제어에 관한 기준)을 도입한 것이며, 이후 유럽의 통합기준으로 포함되어 몇 번의 개정을 거쳐, 현재는 EN 12101 Smoke and heat control systems(연기와 열 제어설비 - Part 13 : pressure differential systems (PDS) (차압설비) - Design and calculation methods, installation, acceptance testing, routine testing and maintenance(설계 및 계산 방법, 설치, 승인 테스트, 일상적인 테스트 및 유지관리) 로 변경되었습니다.

 

[EN12101-13의 주요내용]

Class 1 ;

작동온도 72°C 미만의 조기반응형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건물

최대 30m 이하의 주거용 건물 또는 고층 건물에 해당되지 않는 건물

주거용 건물의 경우, 보호 공간과 잠재적 화재원 사이에 화재부하가 없는 방이 2개 이상 있고 자동 닫힘 문이 있는 경우

Class 2 ;

Class 1에 해당하지 않는 건물

 

 

1. 문의 여는데 드는 개방력은 100 N 이하

기존에는 110 N 이었는데 노약자를 고려하여 낮추어진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2. 차압기준은 30 Pa 이상

차압의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동안의 경험 등 여러가지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3. 방연풍속은 Class1 대상은 1 m/s 이상, Class 2 대상은 2 m/s 이상

차압기준에 비해 방연풍속은 상당히 강화되었습니다. 화재시 연기유입은 피난중 열린문으로 유입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강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Class 2 대상의 2 m/s는 문이 열렸을 때도 연기유입을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들어있네요.

4. Initiation time(시작시간)은 화재시 작동신호가 들어온 후 60초 이내에 송풍기가 운전되어야 하며 각 댐퍼들의 위치는 정상이어야 함

차압제연설비가 정상운전되기위한 스탠바이 시간입니다.

5. Operation time(정상작동시간)은 제연시스템이 정상적인 성능이 나와야 하는 시간으로 화재시 작동신호가 들어온 후 120초 이내여야 함

화재감지기 작동후 제연시스템의 운전신호가 입력되면, 그로부터 120초 이내에 정상성능에 도달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6. Response time(응답시간)은 문이 열리거나 닫힐 때 5초 이내에 기준성능을 만족해야 함

예를 들어 문이 완전히 닫힌 후 기준차압을 회복하는 시간이 5초 이내여야 한다는 의미이며 문이 열렸을 경우에도 기준 방연풍속이 확보되는 시간이 5초 이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내의 댐퍼 성능기준에서는 10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주요사항]

EN12101-13 개정사항 중 눈 여겨 볼 부분이, 기준의 적용대상을 건물높이 60m 이하에 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0 m 초과 건물의 경우에는 공학적 분석기법을 통해 설계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고층건물의 경우는 설계가 까다로운 것은 우리나라는 물론 다른 나라도 공통적으로 어려운 과제로 보입니다. 연돌효과와 건물의 다양한 구조적 특성, 건물내 공조설비와 승강기의 영향, 피난시 변수가 너무도 많은 개구부의 개폐상태 등을 고려하면 본 시스템의 성능을 완벽하게 구현하는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성능에 근접하였는가를 적정성에 대한 판단근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