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재연구소
건식밸브의 부식과 ITM기준 필요성 본문
- 이택구 소방기술사 기고 -
우리나라의 소방시설은 법에서 요구 해서 설치하는 형식적인 장식품에 불과하다.
그 이유는 소방당국은 소방시설과 방화피난시설에 대하여 설치만 요구하지 정작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홀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가 소방안전시설에 대한 관계인의 주기적인 점검과 성능유지에 대한 중요성을 따지지 않고 오로지 법적 설치여부에만 매달려 있다.
현행 자체점검의 점검표를 봐도 어느누구도 쉽게 알 수 있다. 국가화재안전기준의 설치기준을 표로 나열하여 적합여부를 소방시설관리사에게 요구하고 있다. 이는 소방시설의 성능이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와 무관한 보여주기식 형식적인 점검으로 나중에 처벌을 위한 법적 근거를 남기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밖에 보이질 않는다.
왜 선진국의 소방시설과 방화피난시설이 화재시 우리나라보다 작동율이 높은지를 소방당국은 알아야 한다. 해외의 경우는 소방시설 등의 시설주의 주기적인 점검과 성능 유지관리 기준인 ITM(Inspection Testing Maintenance)기준이 마련되어 시설별로 점검과 성능테스트 등의 주기가 정해졌다. 따라서 시설주는 정해진 주기별로 육안점검하고 설비별 성능 테스트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보수교체를 통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다음은 스프링클러의 건식밸브가 작동하지 않는 사례이다. 정기적인 성능 점검을 요구하지 않으니 결국은 배관 부식으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는 무용지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재 국내 현실이다.
이러한 국내 현실에 소방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을련지......
찌거기가 제거된 상태
※ 건식시스템과 부식
습식시스템보다 건식과 준비작동식 시스템의 부식정도 더욱 심하다. 해외의 경우는 5년에 1번 부식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는 부식방지를 위해 건식과 준비작동식 시스템의 경우 압축공기가 아닌 질소압력으로 채우고 있으나 국내는 이에 대한 방지대책을 꿈도 꾸지 않는다. 그 이유는 ITM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주차장화재시 스프링클러가 동작해서 화세를 제어했다는 얘기를 들어 본 기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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