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재연구소

보와같은 천정 장애물이 있는 공간에서의 연기감지기 설치간격 본문

화재감지및경보

보와같은 천정 장애물이 있는 공간에서의 연기감지기 설치간격

kfsl 2024. 4. 5. 14:16

NFPA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와같은 천정 장애물이 있는 공간에서의 연기감지기 설치간격에 대한 규정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감지기 갯수를 규정하고 있으나, NFPA에서는 감지기간의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어, 화재시 적절한 감지시점을 보장받을 수 있는것이 차이점입니다.

 

1.빔 깊이가 천장 높이의 10% 미만인 경우
2.빔 깊이가 천장 높이의 10% 이상이고 천장 높이의 40% 미만인 경우
3.빔 깊이가 천장 높이의 10% 이상 천장 높이의 40% 이상인 경우
4.장선 또는 빔이 교차하는 천장
5.보 또는 장선이 있는 복도의 경우
6.천장에 기둥이나 장선이 있는 작은 방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