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재연구소
스프링클러 연결송수구의 NFPA와 국내기준 차이 본문
스프링클러 송수구의 설치목적을 NFPA13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송수구의 설치목적은 자동식스프링클러설비에 압력을 더하기 위한 것이다'
위의 의미는 송수구를 통해 설계유량을 송수하는것이 아니라, 압력을 더해 살수밀도를 높여 화재진압에 도움을 주기위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국내기준은 송수목적에 대해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만, 송수구의 설치개수를 바닥면적이 증가할 수록 더 많이 설치하도록 규정한것을 추정하면, 아마도 스프링클러의 설계유량전부를 공급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곳은 송수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소방차의 급수용량을 초과하는 일제살수식 설비
2) 면적이 186 m2 이하의 단층건물 - 건물의 모든면에서 소방대의 접근이 가능하므로
또한 송수압력표시에 대해 NFPA13에서는 10 bar 미만의 경우에는 압력표시가 필요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정상적인 송수압력보다 높이 공급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 국내의 경우에는 무조건 송수압력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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