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2024/04/07 (15)
한국화재연구소
탁월한 소화성능을 자랑하던 할론소화약제는 오존층파괴 물질로 분류되면서 역사속으로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할론을 완전하게 대체할 소화약제가 없는 상황에서 굳이 할론을 규제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힘들게 개발하여 국내 생산이 가능했던 할론이 사용금지되면서 대체 소화약제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니... 파는 입장에서는 좋은거겠죠. 음....판매 국가들이 힘 좀 쓰는 애들이... 프레온류가 오존층 파괴물질로 분류된 이유는 염소와 브롬을 함유하고 있어서 인데, 위의 그림처럼 오존층까지 올라간 할론분자는 자외선에 의해 브롬이 떨어져 나가 오존과 결합하여 다시 산소와 산화브롬으로 분해되는 과정에서 오존층을 파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존층 파괴의 주범인 염소와 브롬을 함유하지 않은 약제를 개발한 것..
https://youtu.be/9_3UwHfiuWg?si=bsEJknPJLZHNpI3m 상당히 괜찮은 물건? 같습니다. 건물의 축소모델을 통해 화재상황의 여러가지 조건(개구부의 개폐, 화재위치 등)에 따라 화재의 거동이 어떻게 변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화재구현 장치로 보입니다. 다양한 건물의 구조와 형태에 따른 화재거동을 연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좀더 응용하면 고층건물의 특별피난계단 제연시스템의 성능 시험도 가능할 것 같구요... 플래쉬오버 및 백드래프트 재현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시험을 통해 소방 엔지니어링 분야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구입해서 불장난 해보고 싶습니다^
- 이택구 소방기술사 - 다음 비디오는 영국의 ASFP라는 건축방재전문가 협회에서 제작한 방화문에 대한 내용이다. 화재시 화염과 연기를 차단하는데 있어 1) 방화문의 중요한 역할을 설명하고 2) 도어가 올바르게 설치되고 3) 제대로 유지 보수되는지 점검 할 때 고려해야 할 일반적인 기능을 잘 설명하고 있어서 역시 인명안전을 중시하는 선진국이라는 생각이 든다. 법적 설치기준만 가지고 있으며 적법여부에만 매달리는 있는 것이 국내 현실이다. 이에만 만족하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정부이다.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질 사람만 처벌하면 모든일이 마무리 되고 그 것으로 끝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8RQzl02C-NE
- 이택구 소방기술사 기고 - 우리나라의 소방시설은 법에서 요구 해서 설치하는 형식적인 장식품에 불과하다. 그 이유는 소방당국은 소방시설과 방화피난시설에 대하여 설치만 요구하지 정작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홀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가 소방안전시설에 대한 관계인의 주기적인 점검과 성능유지에 대한 중요성을 따지지 않고 오로지 법적 설치여부에만 매달려 있다. 현행 자체점검의 점검표를 봐도 어느누구도 쉽게 알 수 있다. 국가화재안전기준의 설치기준을 표로 나열하여 적합여부를 소방시설관리사에게 요구하고 있다. 이는 소방시설의 성능이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와 무관한 보여주기식 형식적인 점검으로 나중에 처벌을 위한 법적 근거를 남기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밖에 보이질 않는다. 왜 선진국의 소방시설과 방화피..
- 이택구 소방기술사 기고 - 국내 소방인들은 제조업체의 광고, 선전 등에 의하여 장점만 노출되다 보니, 노벡1230(NOVEC1230) 소화약제에 대하여 너무나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이 소화약제는 환경적으로 타 할로겐화합물소화약제보다 GWP가 낮은 것외에는 장점이 보이지 않는다. 환경적으로 우수하다는 것은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 중에서 뛰어나다고 하는 것이지 불활성가스 소화약제(이너젠, 질소 등)와는 비교도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불활성기체는 모두 공기중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단점으로는 첫째, 이 소화약제 역시 불하고 만나면 불산(HF)가스가 발생된다. 약제량이 많아서 다른 약제 보다 덜 발생하지 않는다. https://www.fpn119.co.kr/58536..
물분무 설비는 대부분 옥외의 TR, 유류탱크, 액화가스탱크에 설치하기 때문에 외부의 먼지가 많이 유입되고 배관 부식이 빨라 유지관리가 중요합니다. 특히 석탄 등의 컨베이어에 설치된 경우에는 내부에서 발생하는 분진에 의해 노즐이 더욱 쉽게 막히게 되므로 정기적인 시험과 검사, 청소가 필요합니다. 스프링클러의 오리피스 구경이 11~13mm 정도인데 물분무 노즐의 경우에는 10mm 이하가 대부분이어서 노즐 막힘에 더 취약합니다. 더욱이 액화가스탱크의 경우, 화재 시 탱크 전체표면을 골고루 적시지 못할 경우 BLEVE(액화가스 비등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물분무 설비의 노즐관리는 타 설비에 비해 더욱 중요합니다. 노즐이 막힌상태로 오래될 경우에는 굳어서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방수시험..
날씨가 좀 쌀쌀해졌습니다. 본격적으로 겨울로 접어드는 모양입니다. 특히 이런시기에는 건강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문득 생각나서 몇 자 적어봅니다. 국내의 스프링클러 화재안전기준에는 스프링클러배관의 유속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러한 강제규정이 과연 타당한가 입니다. 배관유속은 배관의 구경산정을 위한 기준인데.... 설계시 적절한 배관 구경을 산정할 수 있도록 제시한 참고 데이타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배관설계매뉴얼 같은거죠. 예를들어 배관구경을 과도하게 작게 설계를 하게되면 마찰손실이 증가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양정이 비정상적으로 커져 펌프선정 자체가 불가능해질 뿐더러 비용증가로 손해가 됩니다. 즉 강제로 배관유속을 정하지 않아도 설계를 아무렇게나 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배관유속기준을 1m/s를 초과..
성능위주설계의 취지는, 복잡다양한 건물의 화재안전을 기존의 규정으로만으로 적용하기에 어려워, 공학적분석을 통해 규정의 과한것은 덜어내고 모자란것은 강화함으로서 목표성능을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덜어내는건 없이 보태는것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규정의 토대가 약한 국내 실정에서는 순기능이 많았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미흡한 법규정이 성능설계를 통해 상당부분 보완된 측면이 많습니다. 성능위주설계가 도입된지도 1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법의 취지에 맞도록 방향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성능기준을 만족하되 비용과 효과를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로...
현재 대부분 설계하고 있는 1종 강제급배기 배연설비는 신중하게 고려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강제급기를 하게되면 연기층 교란으로 배연효율을 저하시킴은 물론 연기확산을 가속시키고 급배기밸런스가 깨져 화재실이 양압이 되어 연기를 외부로 유출하게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자연급기방식이지만 최소한 강제급기로 설계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설계방식을 제안합니다. 위와 같이 화재실 외부에서 급기가 이루어지면 피난구를 통해 자연스럽게 기류가 화재실로 흘러들어감으로서 안정적인 피난과 느린급기속도에 따른 연기층의 교란이 적어져 효율적인 배연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차압제연설비의 구현이 어려운것중의 하나가 풍도크기를 너무 작게 선정하는데 기인한 부분도 많다고 봅니다. 기준에는 최대풍속 20m/s 이하로 규정하고있는데, 풍속을 동압으로 환산하면 20^2 x 1.2 / (2 x 9.8) = 24.5 mmAq 정도가 됩니다. 상당히 큰 값인데... 동압은 최말단의 급기댐퍼를 제외하곤 급기댐퍼로 빠져나가지 않는 에너지라 송풍기 선정시 정압을 크게 높여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참고로 물의 경우 유속 20m/s의 동압을 계산하면, 20^2 x 1000 / (2 x 9.8) = 20400 mmAq = 약 0.2 bar 공기에 비해 매우 크지만 물의 일반적인 사용압력을 고려하면 그리 큰 값은 아닙니다. 공기의 경우에는 작지만 사용압력을 고려하면 동압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큰거죠..
아주 오래전 추운 겨울날, 준공검사를 하던중 화재감지기의 대부분이 작동하지 않아 확인해보니 추위때문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기온이 영하10도 가까이 였던것으로 기억되는데 감지기의 정상작동온도범위는 영하 15~20도 였으므로 감지기의 품질문제로 판단했던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런 경우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날씨가 갑작스레 추워지다보니 예전일이 떠올라 몇자 적어봤습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달리던중 터널에서 자동차 화재가 발생한 것을 목격하고, 진입여부를 고심하다 그리 긴 터널이 아니고 터널내부의 연기유동에 대한 호기심도 있어 찍었던 동영상입니다. 제가 우려했던 부분은, 차량화재 위치에서는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어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믿고 진입을 하지만, 결국 연기층은 냉각되어 하강할 것이고 터널 출구전에서 시야확보가 되지 않는 위험 때문이었습니다. 짧은 터널이었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촬영이 가능했었지만... 화재위치로 부터 멀리 떨어졌으나 터널출구로 지나가는 동안 연기층의 농도가 점점 짙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터널은 물론 일반건물도 시간이 지날수록 화원으로 부터 멀리떨어진 피난구 근처의 연기층 농도가 짙어지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화재안전계획이 고려되어야 할..
아마도 10여년 전 즈음으로 기억합니다. 선배 기술사께서 기고하였던 글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제는 스프링클러 설계시 살수밀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취지였으며, 그 이유로는 우리의 소방기술이 글로벌 기준과 차이가 크고 너무 뒤쳐져있다는 논리였습니다. 그 글도 읽을 당시 10여년 전 즈음에 작성한 글 이었는데, 20여년이 흐른 지금에서도 여전히 바뀐 것이 없습니다. 20여년 전과 지금의 세상은 격세지감을 느낄 정도로 발전하였으며, 경제는 국경이 없을 정도로 세계가 하나의 시장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업은 국내를 벗어나 세계와 경쟁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그 만큼 시장이 커진 것도 사실입니다. 소방분야는 어떻습니까? 일부분야를 제외하면 여전히 3~40년 전의 기술과 기준에..
주로 하는일이 위험진단과 같은 컨설팅을 많이 하다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사업장의 담당자들은 위험진단을 의뢰하는것을 꺼립니다. 왜냐하면 나중에는 본인의 잘못으로 치부되기 때문이죠. 특히 우리나라의 정서가 사고가 나면 누구때문인가를 더 중시하는 독특한 문화적인 특성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고의 원인과 결과를 분석해서 오히려 피해를 최소화한 공을 인정해준다면 어떨까요. 소방분야의 설계,감리,시공,점검,관리또한 마찬가지겠죠. 화재가 발생했지만 그나마 설계를 잘해서 혹은 점검을 잘해서 큰 사고를 막았다라고 포상을 해준다면 이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의 사기가 올라가서 안전한 사회에 더 가까이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일하는 사업장에서 위험을 많이 찾는 사람에..
제가 사는 양평에는 남한강과 북한강이 흐릅니다. 팔당댐이 생기면서 강물의 유속이 느려져 한겨울에는 강의 표면이 자주 얼어붙기도 하는데, 가끔씩 거길 지나다 보면 누군가 얼음 위로 지나간 흔적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고라니겠지요. 강의 표면이 얼어붙은 모습은 매우 자연스러운 모습이라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상한 점이 많습니다. 액체상태의 물질은 온도가 내려갈수록 밀도가 커지는데, 물의 경우에는 특이하게 4도씨 까지 밀도가 커지다가 다시 밀도가 작아집니다. 그러다 0도씨 얼음이 되면 액체보다 밀도가 작아져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분명 특이한 현상입니다. 이런 특성은 물의 표면부터 얼음 층을 만들고, 얼음이 단열층이 되어 깊은 곳의 물 온도를 영상으로 유지시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