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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재연구소

차압제연에서 문개방시 비개방층 차압 70% 근거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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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압제연에서 문개방시 비개방층 차압 70% 근거는?

kfsl 2024. 10. 8. 15:26

부속실단독가압방식에서 화재층의 문이 열릴 경우 비개방층 차압을 70%로 유지하도록 한 규정은, 국내 최초 도입당시 원전인 BS5588 part4에서 규정하였던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하였다고 과거형으로 쓴 이유는, 그후 10 Pa로 개정되었다가 현재는 EN 12101-13으로 개편되면서 그 내용이 아예 삭제되었습니다.

 

이 규정이 들어 있었던 이유는, 피난실의 문이 열릴 때 배출구를 통해 방연풍속에 필요한 유입공기가 빠져나가도록 잔류 압력이 필요했던 겁니다. 즉 차압의 70% 인 28 Pa 정도의 잔류압력이 계단실에 유지되어야, 그 압력으로 배출구로 유입공기가 빠져나갈 수 있는 것죠.

이것은 계단실이 가압되어야 한다는 것과 자연식배출구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후 10 Pa 로 변경되었는데, 현재의 배출구 면적계산식에서 풍속을 의미하는 2.5 m/s가 압력차 10 Pa 정도에서 속도에 해당됩니다.

 

 

다시 현재에 이르러서는 그 기준이 삭제되었는데, 아마도 다양한 배출방식 등 설계방법을 인정하여 엔지니어가 결정하도록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자연배출구 방식에서 방연풍속을 위해 필요한 최소압력규정이며, 차압의 70% 에서 --> 10 Pa  --> 현재 삭제된 것입니다.

 

결국 비개방층 차압 70%는, 계단실가압도 아닌 자연배출식도 아닌 ,부속실단독가압방식에 강제배출을 적용하고 있는 국내현실에는 맞지 않다고 봐야 겠습니다. 

 

PS : 엔지니어 입장에서도 70%를 구현하는 것이 매우 난제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3층에 불이 났는데 50층 부속실의 차압을 왜 70% 이상 유지해야 하는지 ? 그동안 납득하기 어려운 기준중의 하나였습니다.